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받으면 손해일까? 세금·이자부터 연금으로 바꾸는 3가지 방법

작성일: 2026년 10월 22일 · 작성자: 관리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돼서 “반환일시금으로 그냥 받을까, 더 내서 연금으로 받을까” 고민되시죠? 한 번 받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돈이라 선택이 더 조심스러울 거예요.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금액 구조와 세금, 연금과 비교하는 기준, 10년을 채우는 3가지 방법을 국민연금공단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10초 요약
  • 반환일시금 = 낸 보험료(직장인은 회사 부담분 포함) + 이자
  • 2002년 이후 납부분과 이자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 10년을 채우면 평생 매달 받는 노령연금으로 바뀌어요
  • 채우는 방법: 추후납부 · 임의계속가입 · 반환일시금 반납
내 가입기간·예상 연금액 먼저 조회하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내 곁에 국민연금 앱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vs 연금, 뭐가 이득일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돌려받는 돈이에요. 반면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노령연금 수급 연령부터 평생 매달 연금을 받고, 연금액은 물가에 맞춰 조정돼요.

어느 쪽이 나은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아래 표로 내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비교 항목반환일시금노령연금 (10년 채움)
받는 방식한 번에 목돈평생 매달
금액 구조낸 보험료 + 이자가입기간·소득에 따라 산정, 물가 반영
추가 부담없음모자란 기간 보험료를 더 내야 함
세금퇴직소득세 원천징수연금소득으로 과세
되돌리기60세 도달로 받으면 재가입 불가–

일반적으로 10년에 가깝고, 오래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매달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채워서 연금으로 받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가입기간이 아주 짧거나 당장 목돈이 꼭 필요하다면 일시금이 나을 수 있어요.

반환일시금으로 얼마를 받나요?

반환일시금은 “내가 낸 돈만”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에요. 직장가입자였다면 회사가 낸 절반도 함께 돌려받아요.

  • 직장가입자 기간: 본인 부담분 + 회사 부담분 (전체 보험료)
  • 지역가입자 기간: 본인이 낸 보험료 전액
  • 이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붙고, 이율은 매년 바뀌어요 (2026년은 2.2%로 안내되고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개인마다 다르니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1355에서 내 예상 반환일시금을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반환일시금에도 세금이 붙어요

2002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아 왔기 때문에, 반환일시금 중 2002년 1월 이후 낸 보험료와 그 이자는 퇴직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떼고 지급해요. 2002년 이전에 낸 보험료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원천징수 내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10년 채우는 3가지 방법

10년이 조금 모자라다면 반환일시금을 받기 전에 아래 방법부터 확인하세요. 특히 60세 도달로 일시금을 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으니 순서가 중요해요.

방법무엇을 채우나신청 조건바로가기
추후납부과거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신청 시점에 국민연금 가입자공단 >
임의계속가입60세 이후 모자란 기간60세 ~ 65세 전, 반환일시금 받기 전공단 >
반환일시금 반납예전에 일시금으로 받은 기간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가입자가 된 사람반납 >

과거 공백은 추후납부로, 앞으로 모자란 기간은 임의계속가입으로 나눠서 채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60세에 가입기간이 8년 6개월이라면, 임의계속가입으로 1년 6개월을 더 내면 10년 요건을 채울 수 있어요.

임의계속가입은 이렇게 내요

임의계속가입은 본인이 정한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전액 본인이 내요. 보험료율은 2026년 9.5%이고, 2033년 13%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갈 예정이에요.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 돌려주면 기간이 살아나요

이미 반환일시금을 받았더라도 다시 가입자가 됐다면, 받은 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고 예전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어요. 납부예외 상태이거나 60세가 넘었어도 가입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반납금 = 받은 반환일시금 + 이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기준)
  • 분할납부: 종전 가입기간 1년 미만 3회, 1~5년 12회, 5년 이상 최대 24회
  • 가입자 자격을 잃으면 새로 신청할 수 없으니, 가입 중에 신청하세요
💡 팁
노령연금 수급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요.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예요.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까지 고려해서 비교해 보세요.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 공식 안내 보기 (클릭)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자주 묻는 질문

반환일시금을 받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묻는 질문이에요.

반환일시금 신청 기한이 있나요?
있어요. 60세 도달 사유는 10년, 그 밖의 사유는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어요. 공단의 안내에도 청구하지 않아 소멸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 미루지 마세요.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면요?
60세 도달로 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어요. 국외 이주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가입하면 반납으로 기간을 복원할 수 있어요. 받기 전에 1355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직장 다닐 때 회사가 낸 돈도 받나요?
네, 직장가입자 기간은 회사 부담분을 포함한 전체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받아요.
추후납부는 얼마나 낼 수 있나요?
납부예외나 적용제외였던 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인정되는 기간과 금액에는 제한이 있어요. 내 경우에 얼마를 내면 몇 개월이 인정되는지는 공단에서 개인별로 계산해 줘요.
배우자 연금이 있으면 저는 일시금으로 받아도 되나요?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연금은 본인 앞으로 평생 나오는 소득이에요. 10년에 가깝다면 일시금보다 채우는 쪽을 먼저 검토해 보세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정리

반환일시금은 받으면 끝인 돈이고, 노령연금은 평생 나오는 돈이에요. 10년이 조금 모자란다면 채우는 방법부터 확인하고, 그래도 일시금이 낫다고 판단될 때 청구하세요.

  • 반환일시금 = 낸 보험료(회사분 포함) + 이자,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10년에 가깝다면 추후납부·임의계속가입으로 연금 전환 검토
  • 예전에 받은 일시금은 반납으로 기간 복원 가능
  • 청구 기한: 60세 도달 10년, 그 밖의 사유 5년
국민연금공단에서 내 연금 상담받기 >국번 없이 1355
📎 참고 출처 (공식)

※ 2026년 10월 22일 기준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했어요. 이자율과 보험료율은 해마다 바뀌니 신청 전 공단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