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돼서 “반환일시금으로 그냥 받을까, 더 내서 연금으로 받을까” 고민되시죠? 한 번 받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돈이라 선택이 더 조심스러울 거예요.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금액 구조와 세금, 연금과 비교하는 기준, 10년을 채우는 3가지 방법을 국민연금공단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 반환일시금 = 낸 보험료(직장인은 회사 부담분 포함) + 이자
- 2002년 이후 납부분과 이자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 10년을 채우면 평생 매달 받는 노령연금으로 바뀌어요
- 채우는 방법: 추후납부 · 임의계속가입 · 반환일시금 반납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vs 연금, 뭐가 이득일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돌려받는 돈이에요. 반면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노령연금 수급 연령부터 평생 매달 연금을 받고, 연금액은 물가에 맞춰 조정돼요.
어느 쪽이 나은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아래 표로 내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비교 항목 | 반환일시금 | 노령연금 (10년 채움) |
|---|---|---|
| 받는 방식 | 한 번에 목돈 | 평생 매달 |
| 금액 구조 | 낸 보험료 + 이자 | 가입기간·소득에 따라 산정, 물가 반영 |
| 추가 부담 | 없음 | 모자란 기간 보험료를 더 내야 함 |
| 세금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연금소득으로 과세 |
| 되돌리기 | 60세 도달로 받으면 재가입 불가 | – |
일반적으로 10년에 가깝고, 오래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매달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채워서 연금으로 받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가입기간이 아주 짧거나 당장 목돈이 꼭 필요하다면 일시금이 나을 수 있어요.
반환일시금으로 얼마를 받나요?
반환일시금은 “내가 낸 돈만”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에요. 직장가입자였다면 회사가 낸 절반도 함께 돌려받아요.
- 직장가입자 기간: 본인 부담분 + 회사 부담분 (전체 보험료)
- 지역가입자 기간: 본인이 낸 보험료 전액
- 이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붙고, 이율은 매년 바뀌어요 (2026년은 2.2%로 안내되고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개인마다 다르니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1355에서 내 예상 반환일시금을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반환일시금에도 세금이 붙어요
2002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아 왔기 때문에, 반환일시금 중 2002년 1월 이후 낸 보험료와 그 이자는 퇴직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떼고 지급해요. 2002년 이전에 낸 보험료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원천징수 내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10년 채우는 3가지 방법
10년이 조금 모자라다면 반환일시금을 받기 전에 아래 방법부터 확인하세요. 특히 60세 도달로 일시금을 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으니 순서가 중요해요.
| 방법 | 무엇을 채우나 | 신청 조건 | 바로가기 |
|---|---|---|---|
| 추후납부 | 과거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 | 신청 시점에 국민연금 가입자 | 공단 > |
| 임의계속가입 | 60세 이후 모자란 기간 | 60세 ~ 65세 전, 반환일시금 받기 전 | 공단 > |
| 반환일시금 반납 | 예전에 일시금으로 받은 기간 | 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가입자가 된 사람 | 반납 > |
과거 공백은 추후납부로, 앞으로 모자란 기간은 임의계속가입으로 나눠서 채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60세에 가입기간이 8년 6개월이라면, 임의계속가입으로 1년 6개월을 더 내면 10년 요건을 채울 수 있어요.
임의계속가입은 이렇게 내요
임의계속가입은 본인이 정한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전액 본인이 내요. 보험료율은 2026년 9.5%이고, 2033년 13%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갈 예정이에요.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 돌려주면 기간이 살아나요
이미 반환일시금을 받았더라도 다시 가입자가 됐다면, 받은 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고 예전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어요. 납부예외 상태이거나 60세가 넘었어도 가입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반납금 = 받은 반환일시금 + 이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기준)
- 분할납부: 종전 가입기간 1년 미만 3회, 1~5년 12회, 5년 이상 최대 24회
- 가입자 자격을 잃으면 새로 신청할 수 없으니, 가입 중에 신청하세요
노령연금 수급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요.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예요.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까지 고려해서 비교해 보세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자주 묻는 질문
반환일시금을 받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묻는 질문이에요.
반환일시금 신청 기한이 있나요?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면요?
직장 다닐 때 회사가 낸 돈도 받나요?
추후납부는 얼마나 낼 수 있나요?
배우자 연금이 있으면 저는 일시금으로 받아도 되나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정리
반환일시금은 받으면 끝인 돈이고, 노령연금은 평생 나오는 돈이에요. 10년이 조금 모자란다면 채우는 방법부터 확인하고, 그래도 일시금이 낫다고 판단될 때 청구하세요.
- 반환일시금 = 낸 보험료(회사분 포함) + 이자,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10년에 가깝다면 추후납부·임의계속가입으로 연금 전환 검토
- 예전에 받은 일시금은 반납으로 기간 복원 가능
- 청구 기한: 60세 도달 10년, 그 밖의 사유 5년
※ 2026년 10월 22일 기준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했어요. 이자율과 보험료율은 해마다 바뀌니 신청 전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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