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총정리|대상 체류자격·국가, 인천공항에서 당일 받는 법

작성일: 2026년 10월 22일 · 작성자: 관리자

한국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 매달 낸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시죠? 해외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도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 궁금하실 거예요.

이 글에서는 외국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대상 체류자격과 국가, 인천공항에서 출국 당일 받는 방법, 해외이주 내국인의 청구 방법까지 국민연금공단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10초 요약
  • E-9·H-2·E-8(연수취업) 체류자격은 국적과 관계없이 대상
  • 그 밖의 외국인은 사회보장협정국·상응성 인정국 국적이어야 대상
  • 본국 귀환은 출국이 확인된 뒤 지급, 한 달 안에 출국하면 미리 접수 가능
  • 인천공항 출국 당일 외화로 수령하는 서비스도 있어요 (원화 불가)
외국인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국 공식 표 보기 >국민연금공단 · 사회보장협정국·상응성 인정국

외국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누가 받을 수 있나?

외국인도 국내에서 일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요건을 채우면 노령·유족·장애연금을 내국인과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때 낸 돈을 한 번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은 모든 외국인이 받는 게 아니에요.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하나도 해당하지 않으면 귀국해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어요.

대상 경로조건알아둘 점
① 체류자격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E-8(연수취업)으로 가입국적과 관계없이 대상 (2007년 5월 11일 이후)
② 사회보장협정국반환일시금 지급 조항이 있는 협정 체결국 국적2026년 공단 표 기준 22개국
③ 상응성 인정국그 나라도 한국인에게 일시금을 주는 국가의 국적2026년 공단 표 기준 26개국, 일부는 최소 가입기간 필요

국가 목록은 협정 체결이나 상호 인정 여부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내 나라가 들어 있는지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지급 대상국 표로 확인하세요.

⚠ E-8 ‘계절근로’는 대상이 아니에요
2019년 12월 24일 이후 새로 생긴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같은 E-8이라도 연수취업과 계절근로를 꼭 구분하세요.

얼마를 돌려받나요?

외국인 반환일시금도 내국인과 같은 구조예요. 회사에 다녔다면 본인이 낸 보험료와 회사가 낸 보험료를 합친 금액에 이자를 더해 받아요.

  • 월급에서 떼인 금액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 구조 (회사 부담분 포함)
  • 이자는 해마다 바뀌는 이자율로 붙어요
  •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원천징수될 수 있어요
  • 정확한 금액은 공단의 지급결정통지서로 확인

참고로 회사가 따로 들어주는 출국만기보험은 국민연금과 다른 제도라서 별도로 청구해야 해요.

외국인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3가지

본국 귀환을 이유로 한 반환일시금은 출국이 확인돼야 지급돼요. 다만 한 달 안에 출국한다는 항공권이 있으면 출국 전에도 접수할 수 있어요.

방법언제받는 방식
인천공항 지급출국 1개월 이내, 지사에 미리 신청출국 당일 공항에서 외화로 수령
출국 전 지사 청구출국 1개월 이내 (항공권 제출)출국 확인 후 계좌로 지급
출국 후 청구본국에 돌아간 뒤우편 등으로 청구, 해외 계좌로 지급

출국 후에는 한국 휴대폰 본인인증이 어려울 수 있어서, 가능하면 한국에 있을 때 지사에서 청구해 두는 게 편해요. 청구 기한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이니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인천공항에서 출국 당일 받는 순서

인천공항으로 한 달 안에 출국하는 반환일시금 수급자라면 출국 당일 공항에서 바로 외화로 받을 수 있어요. 달러·유로·엔화·위안화 등 16개 통화로 받을 수 있고, 원화로는 받을 수 없어요.

순서할 일준비물
1지사에서 반환일시금 청구 + 공항지급 신청, 접수증 받기청구서, 여권, 항공권 등
2출국 당일 인천공항 국민연금 상담센터 방문, 지급결정통지서·지급지시서 받기여권, 반환일시금 접수증
3지급지시서로 외화 수령여권, 지급지시서

출국 전날까지 회사의 퇴사 처리가 끝나 있어야 하고, 출국 날짜에 따라 이용이 어려운 날도 있으니 신청할 때 지사에 꼭 확인하세요.

인천공항 지급 서비스 공식 안내 보기 (클릭)

해외 이민 가는 내국인도 반환일시금 받을 수 있나?

네, 국외 이주나 국적 상실은 내국인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예요. 해외 영주권을 얻어 이주하거나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 필요 서류: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본인 통장, 해외이주 또는 국적 상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출국 전에 청구한다면 한 달 안에 출국하는 항공권도 제출
  • 이미 출국했다면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 받기 전에 생각해 볼 점
국외 이주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그동안의 가입기간이 사라져서, 나중에 한국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돼요. 다시 한국에 돌아와 가입하면 받은 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해야 기간이 복원돼요. 이주한 나라가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었다면 두 나라 가입기간을 합쳐 연금을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1355에 먼저 상담해 보세요.

유학, 해외 취업, 주재원 파견처럼 이민이 아닌 해외 체류는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반환일시금 사유가 아니에요.

외국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가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았어요.

우리 나라가 대상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외국인 반환일시금 페이지에 사회보장협정국과 상응성 인정국 목록이 표로 나와 있어요. 목록은 바뀔 수 있으니 출국 전에 최신 표나 1355로 확인하세요.
대상국이 아니면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반환일시금은 받을 수 없지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등 요건을 채우면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별 상황은 공단에 문의하세요.
퇴사하자마자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본국 귀환 사유는 출국이 확인돼야 지급돼요. 한국에 계속 머물며 다른 회사로 옮기면 반환일시금 대상이 아니에요.
원화로 받을 수는 없나요?
인천공항 지급 서비스는 외화로만 받을 수 있어요. 지사에서 청구해 계좌로 받는 방법은 신청할 때 지급 계좌와 방식을 확인하세요.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될 수 있고, 실제 세액은 납부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달라요. 공단의 지급결정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외국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정리

외국인 반환일시금은 체류자격과 국적에 따라 대상이 갈리고, 출국이 확인돼야 받을 수 있어요. 귀국 날짜가 정해졌다면 한 달 전부터 지사에서 청구를 준비하세요.

  • E-9·H-2·E-8(연수취업)은 국적 무관 대상, 그 밖에는 협정국·상응성 인정국만
  • 출국 1개월 이내면 미리 접수, 인천공항에서 외화로 당일 수령 가능
  • 해외 이민 내국인도 국외 이주·국적 상실 시 청구 가능
  • 청구 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 출국만기보험은 따로 청구
외국인 반환일시금 공식 안내 확인하기 >국민연금공단 · 상담 1355
📎 참고 출처 (공식)

※ 2026년 10월 22일 기준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했어요. 대상국 목록과 지급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단에서 확인하세요.